사단법인 비욘드더바운더리 정관

 


2018. 10. 01. 제정

2021. 10.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비욘드더바운더리”(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표기는 “Beyond the Boundary”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남북사회 통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탈북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과 탈북 청소년 및 청년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 미래통일 인재 양성과 지원인력 교육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법인은 통일 시대에 남북 사회 통합에 헌신하고자 하는 청년활동가와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 탈북 청소년 및 청년에게 취·창업을 위한 활동 공간 제공

2. 북한이탈주민, 탈북 청소년 및 청년 취·창업 멘토링, 컨설팅 및 교육

3. 북한이탈주민, 탈북 청소년 및 청년 취·창업 지원인력과 연구자 육성

4.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 사업

5.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 평생교육, 통일교육

6. 본회는 전항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출판, 교육, 기획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쓰여야 한다.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언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파트너회원, 후원회원으로 한다.

③ 정회원은 본 회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

④ 파트너회원은 본회의 파트너 신청서를 제출하고 파트너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중 본 회의 회원을 희망한 개인 및 단체

⑤ 후원회원은 본회에 후원 또는 기부를 한 개인 및 단체 중 본회의 회원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⑥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가 생산하는 정보에 대한 이용을 할 권리, 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회비, 출연금, 후원금 등은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② 회원으로서 회비납부를 3년 이상 미루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7조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7조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견책할 수 있다.

 

제10조(회원 변동 상황에 대한 보고)

제30조에 규정한 사무국은 본장에 정한 바의 회원의 신규 임명과 탈퇴 상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3인~15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3. 감사 1인

② ①항의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본 기관의 연구와 활동에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②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설립 시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한다.

② 궐위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진의 임기 만료 시, 불가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임이사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기존이사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사고나 궐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할 때,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회원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될 때

 

제23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이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3인이 기명날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의 요구 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제25조 ②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7. 궐위된 임원의 보선

8. 각종 시행세칙의 제정과 변경

9.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지명한 1인이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기구

 

제31조(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사무국)

①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정)

① 본회는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집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목적사업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④ 본 회의 재정은 어떤 경우라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4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의 공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1조(동종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제3조 및 제4조에 정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타 법인과 인적, 물적인 연대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 및 협력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방식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장의 선승인 후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예외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못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조(개정정관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10월 28일

                                                                                                                                                                                                                                                                     사단법인 비욘드더바운더리